2025년 부동산 세금 완전 정리 –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한눈에 보기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보유, 매도할 때는 반드시 세금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일부 세제 정책이 개편되었으며, 무주택자·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1. 취득세 –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1. 기본 취득세율 (2025년)
주택 가격 | 1주택자 | 2주택자 | 3주택 이상 |
---|---|---|---|
6억 원 이하 | 1.0% | 8.0% | 12.0% |
6억~9억 원 | 1.0%~3.0% | 8.0% | 12.0% |
9억 원 초과 | 3.0% | 8.0% | 12.0% |
※ 생애최초 구입자는 1.1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
2. 보유세 –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
보유세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되며,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1. 재산세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0.1%~0.4%
- 공시가격 6억 초과~12억 이하: 0.4%~1.0%
- 12억 초과: 1.0%~2.0%
2-2. 종합부동산세 (2025 개정)
- 과세 기준: 1주택자 공시가 12억 초과
- 다주택자: 합산 공시가 9억 초과
- 세율: 0.5% ~ 최대 5.0% (주택 수·금액에 따라 차등)
※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장기보유·연령별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3. 양도소득세 –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 때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실거주 기간, 보유 기간,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3-1.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 실거주 2년 이상
- 양도차익 12억 원 이하
※ 2025년 기준, 양도차익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부과
3-2. 기본 세율 구조
양도차익 | 세율 (기본) | 다주택자 중과 |
---|---|---|
3,000만 원 이하 | 6% | +20%P |
3,000만~1억 5천만 원 | 15%~38% | +30%P |
1억 5천만 원 초과 | 38%~45% | +40%P |
※ 2025년 다주택자 중과세율 일부 완화 조정 진행 중 (정책 확정 시점 확인 필요)
4. 절세 팁 요약
- 생애최초: 취득세·보유세·양도세 감면 대상 여부 확인
- 1주택자: 실거주 2년 이상 후 매도 시 비과세 가능
- 다주택자: 임대등록, 주택 수 조정 등을 통해 세 부담 감소 가능
- 증여·상속 전략: 세금 이슈 발생 전에 전문가 상담 권장
5. 결론: 세금은 부동산 전략의 핵심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단순한 납부 항목이 아닌, 전략적인 자산 관리 수단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생애최초 구입자,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제 이해와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집을 사거나 팔기 전에 반드시 관련 세금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