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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 (2025년 기준)

by 땅먹는하마 2025. 7. 23.

 

사회초년생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 (2025년 기준)

첫 자취, 첫 독립, 첫 전세계약. 사회초년생에게 전세계약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인생 첫 큰 거래’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놓친다면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계약 파기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사회초년생이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7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등기부등본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TIP: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무료 또는 유료 발급 가능
  • 주의: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많다면 위험 신호

2. 보증금보다 선순위 권리 확인

전세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예: 은행 대출, 다른 세입자의 전세금)가 있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전세권 금액 비교
  • 권장 조건: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 총합

3. 확정일자 반드시 받기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방법: 주민센터 방문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
  • 타이밍: 계약 후 입주일 당일 또는 그 다음날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줍니다.

  • 가입 조건: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기부등본상 권리 문제 없을 것
  • 보증료: 보증금의 0.1~0.15% 수준 (연 기준)

5. 임대인 실명 확인과 직접 대면 계약

대리인 계약, 중개인만을 통한 계약은 사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과 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주의: “집주인이 바빠서 대리인이 대신…” 이 말은 의심해야 합니다

6.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기

계약서는 단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관리비 항목, 중도 계약 해지 조건 등 실질적인 생활과 비용에 직결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 확인 항목: 주소, 보증금 액수, 입주일, 명확한 계약 기간
  • 추가: 수리 책임, 이사비 분담, 관리비 범위 등도 명시

7. 공인중개사 자격증 & 등록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이 벽에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TIP: 공인중개사 등록조회는 “부동산거래질서정보시스템”에서 가능

마무리: 준비된 세입자가 피해를 막습니다

2025년 현재, 전세는 여전히 널리 사용되는 주거 방식이지만, 그만큼 사기나 계약 분쟁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처럼 전세계약 경험이 없는 경우, 오늘 소개한 7가지 항목만 잘 체크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저장해두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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