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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by 땅먹는하마 2025. 12. 6.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전세계약·매매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체크리스트

전세든 월세든, 또는 매매든
집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하면

“이 집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문제가 있는 집인지”
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처음 보면 생소한 단어가 많아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 몇 가지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열람’은 700원
  • ‘발급’은 1,000원
  •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 가능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1. 표제부 – 집 자체 정보(땅·건물 기본 정보)
  2. 갑구 – 소유권 관련 내역
  3. 을구 – 권리 관계(근저당 등)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등기부등본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1. 표제부 – “이 집의 기본 정보”

표제부는 집 자체에 대한 기본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 건물 주소
  • 층수, 면적
  • 건물의 용도(주택/오피스텔 등)
  •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 대지권(대지 지분)

집주인이 말한 구조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59㎡(24평)이라고 했는데 등기부에는 48㎡로 적혀 있다면
요약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갑구 – “누가 주인인지,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적힌 곳입니다.

갑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1) 현재 소유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 여기에서 확인합니다.

계약을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하면 큰 위험이 있으므로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 소유권 변경 이력

이 집이 자주 매매되었는지,
최근에 급하게 매매된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경이 지나치게 많다면
부동산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3) 가압류·압류·가처분

이 항목이 있다면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 가압류
  • 압류
  • 가처분

이런 문구가 있다면
집주인이 채무 문제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 또는 매매 계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3. 을구 – “근저당 및 채권 관계(이 집에 잡힌 빚)”

을구는 ‘이 집에 걸려 있는 권리’, 즉 흔히 말하는 빚·대출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세계약의 핵심입니다 ❗

✔ 1) 근저당권 설정(가장 중요)

근저당은 ‘이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큰 집 = 위험이 높을 수 있는 집

예를 들어,
집값 3억인데 근저당이 2.5억 걸려 있다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올라갑니다.

✔ 2) 전세보증금보다 앞순위 권리가 있는지

부동산 권리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 세입자가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 후순위가 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즉, 을구에서

  • 근저당권
  • 전세권
  • 질권

등의 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5가지 핵심 포인트

✔ 1) 소유자 확인(갑구)

→ 계약 상대가 진짜 집주인인지 필수 확인

✔ 2) 가압류·압류 있는지(갑구)

→ 채무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 신중

✔ 3) 근저당 설정 여부(을구)

→ 보증금 위험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 4) 등기 날짜 흐름

→ 최근에 급하게 근저당이 늘어난 흔적이 있으면 위험 신호

✔ 5) 말소기록도 확인

‘말소’로 표시된 기록도 무시하지 말고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할까?

✔ 계약 전에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에 최신 발급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직후

확정일자 받기 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 입주 직전

집주인의 추가 대출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직전 갑자기 근저당이 잡힌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위험 신호를 보여줄 때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크다
  • “가압류”
  • “압류”
  • “가처분”
  • “경매 개시 결정”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을 유보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립적·정보형 안내로 안전한 표현)


마무리: 등기부등본만 잘 봐도 계약 절반은 안전해진다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표제부–갑구–을구만 이해하면 등기부등본은 아주 명확한 문서입니다.

특히 전세계약에서는
✔ 소유자
✔ 근저당
✔ 압류 여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봐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